접수일자 :
2008-10-01
심의일자 :
2008-10-15
제목
다다액션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조작을 통해서 즐기는 플래쉬 게임으로 건전한 내용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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