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0-01

심의일자 : 2008-10-15

제목 다다액션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조작을 통해서 즐기는 플래쉬 게임으로 건전한 내용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