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03
심의일자 :
2010-05-14
제목
니어 (Nier)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콘솔 게임물로, 무기를 이용한 적과의 전투가 주요내용으로 선혈 및 신체훼손 등이 존재하고 노출이 심한 여성캐릭터가 등장하며 영어로 된 욕설이 등장하는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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