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03

심의일자 : 2010-05-14

제목 니어 (Nier)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콘솔 게임물로, 무기를 이용한 적과의 전투가 주요내용으로 선혈 및 신체훼손 등이 존재하고 노출이 심한 여성캐릭터가 등장하며 영어로 된 욕설이 등장하는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