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11

심의일자 : 2009-08-21

제목 드라고니아(Dragonia)
신청사 한국전파기지국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상기 요소들을 고려하여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1, 제11조 1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경미한 무기묘사와 폭력묘사)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