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11
심의일자 :
2009-08-21
제목
드라고니아(Dragonia)
신청사
한국전파기지국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상기 요소들을 고려하여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1, 제11조 1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경미한 무기묘사와 폭력묘사)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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