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7-08
심의일자 :
2019-07-26
제목
Bubble Bobble Pocket Player (버블버블 포켓 플레이어)
신청사
주식회사정훈테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과거 타이토 사의 ‘Bubble Bobble’, ‘Bubble Bobble Part 2’, RAINBOW ISLAND’를 플레이 할 수 있는 휴대용 미니 게임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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