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12-10

심의일자 : 2019-12-27

제목 VR Racing(VR 레이싱)
신청사 (주)드림리퍼블릭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서울도심, 사막 코스에서 경주를 한다는 내용의 휴대용 PICO G2 VR 레이싱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