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12-10
심의일자 :
2019-12-27
제목
VR Racing(VR 레이싱)
신청사
(주)드림리퍼블릭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서울도심, 사막 코스에서 경주를 한다는 내용의 휴대용 PICO G2 VR 레이싱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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