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08
심의일자 :
2012-03-30
제목
디스워(des-war)
신청사
브레이톤스튜디오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탱크를 조종하여 제한시간 이내에 최대한 많은 건물을 파괴시키거나 상대방과 대전을 벌이는 게임으로서, 이용자의 단순조작을 통해 아이템 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아이템 획득이 랜덤한 확률에 따라 결정되기에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사행성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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