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8
심의일자 :
2009-09-11
제목
모양과 색깔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도형을 기억하여 진행하는 형태의 기능성 게임물로 게임의 구성 및 내용에 있어 모든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의거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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