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검과 총을 사용한 인간형 캐릭터에 대한 폭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래픽효과, 음향효과가 비교적 사실감 있게 표현됨
게임의 조작을 통해서 표현되는 선혈의 묘사는 아니지만, 등장 캐릭터 중 선혈이 표현됨
전반적으로 암울하고 음산한 분위기로 표현되었으며, 게임에서 등장하는 캐릭터의 모습이나 행동, 음향효과 등이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