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0
심의일자 :
2010-11-17
제목
I-특공대(I-Commando)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나이퍼가 되어서 6개의 임무를 완성하는 슈팅게임물
저격총을 사용하여 적을 사살하는 폭력표현이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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