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6-08
심의일자 :
2015-06-19
제목
Ender of Fire(엔더오브파이어)
신청사
(주)자이네스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종족 간 대립을 이루는 판타지 세계관을 바탕으로 적군과 전투를 수행해 나가며 고대 드래곤 처치를 목적으로 하는 횡스크롤 액션 게임
무기를 사용하는 지속적 공격수행과 피해의 연출 및 경미한 혐오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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