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6-08

심의일자 : 2015-06-19

제목 Ender of Fire(엔더오브파이어)
신청사 (주)자이네스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종족 간 대립을 이루는 판타지 세계관을 바탕으로 적군과 전투를 수행해 나가며 고대 드래곤 처치를 목적으로 하는 횡스크롤 액션 게임

무기를 사용하는 지속적 공격수행과 피해의 연출 및 경미한 혐오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