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1

심의일자 : 2009-09-02

제목 괴짜가족 오락실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극히 경미한 수준의 비속어 및 조롱의 언어 표현이 있으나, 전반적인 게임 내용을 고려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1호에 따라, 언어에 내용정보표시하고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