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1
심의일자 :
2009-09-02
제목
괴짜가족 오락실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극히 경미한 수준의 비속어 및 조롱의 언어 표현이 있으나, 전반적인 게임 내용을 고려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1호에 따라, 언어에 내용정보표시하고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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