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7-27

심의일자 : 2018-08-10

제목 [NS] 소닉 매니아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악당에 의해 로봇으로 변한 동물들을 구출하기 위해 모험을 진행해나가는 Nintendo Switch용 액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