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7-27
심의일자 :
2018-08-10
제목
[NS] 소닉 매니아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악당에 의해 로봇으로 변한 동물들을 구출하기 위해 모험을 진행해나가는 Nintendo Switch용 액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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