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2-12
심의일자 :
2020-02-19
제목
묵혼 : 절대 고수의 귀환
신청사
(주)슈퍼진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무협세계를 배경으로 다양한 무공을 습득하여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MMORPG
* 과도한 폭력표현
-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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