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31
심의일자 :
2012-08-03
제목
사혼곡 –사이렌-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바다로부터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현혹되어 인간은 좀비가 되고 이에 따라 벌어지는 사건을 여러 주인공들을 조작하여 다양한 상황에 따른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내용의 호러어드벤처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과 혐오감 및 공포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