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7-23
심의일자 :
2014-08-01
제목
FEZ(페즈)<PS3>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FEZ는 주인공 캐릭터를 조종하여 2D 차원을 회전시켜 가면서 흩어진 큐브 조각을 수집하는 PS3용 퍼즐 게임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것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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