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4-09
심의일자 :
2015-04-21
제목
미녀 삼국지
신청사
주식회사 아라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삼국지를 배경으로 삼국지를 대표하는 미녀 초선, 소교, 대교등의 미녀들을 성장시켜 가는 방식의 웹 기반의 롤플레잉 게임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의 표현이 확인됨
- 캐시머니(금화)를 이용하여 우연적인 방식의 회전판과 유사한 추첨을 통해 결과물을 획득하는 내용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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