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2-19
심의일자 :
2026-02-27
제목
SUPER BOMBERMAN COLLECTION (슈퍼 봄버맨 콜렉션)
신청사
(주)유니아나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봄버맨을 조작하여 폭탄을 설치 후 터트려서 아이템을 수집하고 적과 전투를 수행하는 액션 게임
* 폭탄을 사용해 적을 공격하는 폭력적인 요소가 있으나 매우 단순하고, 위협적이지 않으며, 선혈, 신체훼손의 표현 없이 폭력성은 매우 약하게 표현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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