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04
심의일자 :
2009-12-16
제목
Tank Ace1944(탱크 에이스1944)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액션 게임으로 무기류의 표현이 극히 단순하게 표현되고 사체훼손 및 선혈표현 등은 없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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