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주인공 고복수가 대학 시절 친구인 최다정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비주얼 노벨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주인공이 칼로 신랑의 목을 칼로 찌르는 장면 및 바닥 및 옷에 붉은 피가 흥건히 묻어 있는 장면 등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대사에서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