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25
심의일자 :
2010-09-03
제목
햇빛목장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게임 내에서 남의 농작물을 훔치는 범죄행위를 할 수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단, 본 게임물의 유통방식이 오픈마켓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못함
따라서 등급분류결정 이후 오픈마켓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일반게임물로 재등급분류 될 수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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