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25

심의일자 : 2010-09-03

제목 햇빛목장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게임 내에서 남의 농작물을 훔치는 범죄행위를 할 수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단, 본 게임물의 유통방식이 오픈마켓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못함

따라서 등급분류결정 이후 오픈마켓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일반게임물로 재등급분류 될 수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