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07
심의일자 :
2009-10-21
제목
BreakQuest (브레이크퀘스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벽돌깨기 형식의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건전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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