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13

심의일자 : 2011-01-26

제목 라테일
신청사 (주) 액토즈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에서 구현되는 RPG로 주제 및 내용 표현에 있어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