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13
심의일자 :
2011-01-26
제목
라테일
신청사
(주) 액토즈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에서 구현되는 RPG로 주제 및 내용 표현에 있어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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