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2-03
심의일자 :
2012-12-21
제목
엔에이지온라인
신청사
(주)탐나구나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현대와 근 미래를 배경으로4개의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해 퀘스트를 진행하고 몬스터를 사냥하면서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 MMORPG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선정적인 신체노출 표현)이 있음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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