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11-24
심의일자 :
2020-11-27
제목
불렛컨트롤
신청사
에스스폰서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총알을 조종하여 타겟을 맞추어 나가는 PC웹브라우저용 캐주얼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
(인간 형태의 표적을 대상으로 한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