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21
심의일자 :
2009-09-30
제목
바이러스 퇴치 작전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가 극히 단순하게 표현된 시뮬레이션 게임물로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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