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9-25
심의일자 :
2020-10-22
제목
Ghostrunner (고스트러너)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22세기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1인칭 액션 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
- 붉은색 선혈표현 등 과도한 폭력행위 모사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일부 대사에서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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