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5

심의일자 : 2009-09-09

제목 NARUTO –나루토– 질풍전 대난투! 그림자분신술
신청사 (주)씨에프케이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토리 중심의 액션게임으로 닌텐도DS라는 저해상도의 게임 환경을 감안하고 만화적인 폭력의 묘사와 경미한 무기의 표현을 고려할 때 본 게임은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본게임의 내용을 검토한 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무기류의 표현이 단순하며, 폭력적인 영상이 경미하게 표현되어 게임법시행령 제19조 및 심의규정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폭력성’ 부문 내용정보표시 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