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스토리 중심의 액션게임으로 닌텐도DS라는 저해상도의 게임 환경을 감안하고 만화적인 폭력의 묘사와 경미한 무기의 표현을 고려할 때 본 게임은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본게임의 내용을 검토한 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무기류의 표현이 단순하며, 폭력적인 영상이 경미하게 표현되어 게임법시행령 제19조 및 심의규정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폭력성’ 부문 내용정보표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