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31
심의일자 :
2010-06-11
제목
Mythos(미소스)
신청사
(주)한빛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가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다양한 종족과 직업을 선택하여 퀘스트 및 몬스터와의 전투를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켜가는 MMORPG로, 다양한 무기를 통한 몬스터와의 빈번한 전투 표현이 제공되어 15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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