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7-23

심의일자 : 2007-08-03

제목 GUILTYGEAR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각종 무기류의 표현이 만화적으로 과장되게 묘사되어 있으며 과다하지는 않음. 붉은 선혈효과는 자주 등장하지만 신체훼손은 표현되지 않고 있음. 영상, 음향 등이 폭력적인 느낌을 주고 있으나 과도하지 않음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세 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폭력성에 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