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01

심의일자 : 2010-07-07

제목 KAKUGE- YAROU -FightingGameCreator(카쿠게- 야로우 -파이팅 게임 크리에이터)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캐릭터를 이용하여 대전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이 표현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