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27

심의일자 : 2009-05-13

제목 판타즈마 (Phantasma)
신청사 주식회사 라이온로직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상대 이성 캐릭터와의 키스장면(심의규정 10조 2항)이나, 음주에 대한 내용(심의규정 12조 2항)이 존재하나, 표현 정도가 낮아 12세 이상의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판단됨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9조 2항에 의거하여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는 ‘선정성’에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