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한편의 영화와 같은 스케일로 구성되어 여러 명의 플레이들과 함께 거대한 몬스터와의 전투를 수행하는 등의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슈팅게임.
인간형태의 적들과 총을 사용하여 싸우고, 가까운 적은 총에 달린 톱날로 공격이 가능하며,사체와 혈흔 표현이 있음
일반적인 슈팅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