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1-01

심의일자 : 2017-11-03

제목 X1 Dragonball FighterZ (드래곤볼 파이터즈)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레드리본군의 음모로 인해 잠들어 버린 초전사들의 육체에 링크를 하게 된 주인공이 초전사들의 육체를 조종하여 음모를 분쇄한다는 내용의 Xbox One용 격투 게임

경미한 폭력표현
(기와 육체를 활용한 판타지적인 전투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