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물은 바다 속을 배경으로 잠수정을 이용하여 등장하는 물고기를 맞히는 PC 온라인 게임물로, 게임내용이 단순반복 진행되며 게임의 목적이 적 파괴의 결과로 획득되는 아이템 수집이며, 게임목적을 얻는 과정에서 우연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몬스터의 출현확률, 아이템획득 확률 등)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사행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