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06

심의일자 : 2010-10-13

제목 Puzzle 2 in 1 (퍼즐 투 인 원)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퍼즐 게임으로 선정적인 신체노출 표현이 있고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표현이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0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