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8-20
심의일자 :
2012-08-24
제목
셔플 파티(Shuffle Party)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셔플 보드와 셔플 볼링에 참가하는 가벼운 스포츠 게임물
내용정보에 표시할 사항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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