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3차 세계 핵전쟁 이후를 배경으로 지하와 지상에서 모험과 전투를 하는 내용의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칼, 화살 등을 이용한 전투과정에서 과도한 선혈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S***, f***등의 과도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담배, 술 등의 직접적인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