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15
심의일자 :
2010-10-13
제목
칵테일 타이쿤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라운지 바를 성공 경영하는 게임으로으로서, 청소년층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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