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31

심의일자 : 2009-09-09

제목 메이플스토리 해적편(전체이용가)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총기 등의 무기를 사용하는 몬스터와의 전투를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켜가는 RPG게임으로, 무기 및 전투 장면이 극히 단순하게 표현되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 제11조 제1호에 따라 폭력성에 내용정보 표시하고 ‘전체이용가’ 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