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31
심의일자 :
2009-09-09
제목
메이플스토리 해적편(전체이용가)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총기 등의 무기를 사용하는 몬스터와의 전투를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켜가는 RPG게임으로, 무기 및 전투 장면이 극히 단순하게 표현되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 제11조 제1호에 따라 폭력성에 내용정보 표시하고 ‘전체이용가’ 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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