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8-23

심의일자 : 2012-08-29

제목 Ballance(발란스)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 캐릭터인 공을 목적지 까지 컨트롤하여 도착하게 만드는 것이 게임의 목적인 캐주얼 게임물

내용정보에 표시할 사항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