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20
심의일자 :
2009-06-10
제목
파이널퀘스트 오브 그라시안 (FinalQuest of Gracian)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 온라인을 통한 횡스크롤 RPG 게임으로 무기류 묘사와 폭력적 표현이 나타나 폭력성 내용정보에 표시함.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1조(폭력성 기준) 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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