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14
심의일자 :
2009-05-22
제목
Magic Finger(매직핑거)
신청사
모토로라코리아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에 나타난 길을 기억했다가 맞추는 단순한 케주얼 게임으로 선정적, 폭력적, 사행적 문제점이 없어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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