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전투를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모바일RPG로 무기 및 전투장면의 폭력이 경미하게 표현됨
유료아이템의 구매로 게임진행 중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으나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다른 게임에 고가의 아이템을 낮은 확률로 보상 해준다는 점에서 저 연령 청소년 이용자의 충동적 구매 및 경미한 사행성요소가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4조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