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09

심의일자 : 2009-09-25

제목 그랜드체이스
신청사 넷마블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를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모바일RPG로 무기 및 전투장면의 폭력이 경미하게 표현됨

유료아이템의 구매로 게임진행 중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으나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다른 게임에 고가의 아이템을 낮은 확률로 보상 해준다는 점에서 저 연령 청소년 이용자의 충동적 구매 및 경미한 사행성요소가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4조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