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30
심의일자 :
2010-12-15
제목
THE ダンジョンRPG(더 던전RPG)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던전을 탐험하며 몬스터와 대결을 펼친다는 내용의 단독형 롤플레잉 게임
단순한 무기류(칼, 석궁 등)의 표현이 있으며, 인간형 캐릭터 및 몬스터에 대한 폭력이 있으나 선혈 등의 표현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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