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13
심의일자 :
2010-04-21
제목
맹랑한 서유기
신청사
엠베이스솔루션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내용 중 ‘돌리고 돌리는 야바위놀이’라는 ‘회전판 돌리기’형태의 미니게임이 존재하여 경미한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하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