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9-26
심의일자 :
2014-10-02
제목
상 프와 - 늑대인간 이야기 (Sang-Froid – Tales of Werewolves)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습격하는 늑대인간들로부터 몸이 아파 누워있는 여동생을 지켜내기 위한 사냥방식의 전투액션게임
무기(총, 도끼)의 표현이 사실적이고 몹들을 사냥 시 선혈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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