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1-19
심의일자 :
2018-01-26
제목
Monster Loves You! (몬스터 러브 유!)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어는 몬스터가 되어 유아시절부터 성인 및 마지막 순간까지를 경험한다는 내용의 어드벤쳐 PS4 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
(인간에 대한 폭력성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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