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02
심의일자 :
2010-11-19
제목
손자병법S
신청사
주식회사 조은게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춘추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전략시뮬레이션 게임물
이용자 간 대결 시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하며, 대결 결과에 보상과 손실이 존재함
유료 게임 시스템 중 거북점을 이용하여 랜덤하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해당 부분이 회전판과 유사하여 경미한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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