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2-22
심의일자 :
2011-02-25
제목
하프-미닛 히어로 - 슈퍼 메가 네오 클라이맥스(Half-Minute Hero - Super Mega Neo Climax)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제한된 시간(30초)동안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롤플레잉 게임
만화처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칼로 공격하는 장면이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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