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6-11
심의일자 :
2012-06-15
제목
Super Monkey Ball Banana Splitz™ (슈퍼 몽키 볼 바나나 스플리츠)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휴대용 기기의 특성을 활용하여 진행하며, 퍼즐 형식의 다양한 미니게임으로 구성된 캐주얼 게임물
폭력성, 선정성 등의 표현은 없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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