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6-11

심의일자 : 2012-06-15

제목 Super Monkey Ball Banana Splitz™ (슈퍼 몽키 볼 바나나 스플리츠)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휴대용 기기의 특성을 활용하여 진행하며, 퍼즐 형식의 다양한 미니게임으로 구성된 캐주얼 게임물

폭력성, 선정성 등의 표현은 없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